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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과수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과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과수산업 육성 및 지원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신정훈 의원]
자유무역협정으로 관세가 낮아지면서 수입과일이 증가하고 1 인 가구 증가로 인해 과일 수요가 감소하는 등 국내 과수시장이 위축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 19 여파로 2021 년 한해 78 만 2,787 톤의 수입과일이 국내로 들어왔으며, 그 금액은 1조 7,000억원대 규모로 국내 과일 생산액 4조 9,630억원의 약 30% 에 해당하는 역대 최고 수입액을 기록했다.
최근 국내 과일 자급률 감소로 국내 과수농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제대로 된 대응이나 지원은 부족하다.
이에 과수농가의 피해가 더 확산되기 전에 과수농가를 보호 · 육성하고 과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제정안에는 ①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과수농가 등의 책무 ②과수산업 육성기반 조성 ③과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④과일의 수급안정 및 가격안정 ⑤과수농가의 경영안정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신 의원은 “과수농가들의 위기 상황에서 국내 과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산 과일 소비를 촉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 며 “ 이번 발의된 법안을 토대로 과수산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성장해 과수농가의 소득증대는 물론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기대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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