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토 대학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

기사입력 2023.12.2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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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편집국]

유기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토 대학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은▲간토 대학살 사건 진상과 책임 규명 ▲ 피해자 추도를 위한 추도공간, 역사관 조성 ▲ 간토 대학살 사건에 대한 올바른 역사교육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의 시민단체들 또한 지속적으로 간토조선인 학살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일본 시민단체들과 노력해 왔다. 2022년에는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해 약 40개의 시민단체들이 ‘간토학살100주기추도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일본정부의 책임있는 자세와 한국정부의 노력을 촉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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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기홍 의원]

간토 조선인 대학살사건 100주기를 보내는 연말, 「간토 대학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1923년 9월 1일 간토대지진이 발생하면서 일본 정부는 극심한 혼란 속에 떠도는 조선인에 관한 유언비어를 사실화하여 계엄령을 발동하고 수많은 조선인을 학살하는 제노사이드를 자행했다.

당시 독립신문은 살해된 조선인의 수를 6,661명으로 주일 독일대사관은 2만3,000여명의 조선인이 학살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정확한 학살 숫자는 규명되지 못하고 있다. 식민본국 수도 한복판에서 벌어진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대량학살이었다.


일본 정부는 간토 대학살이 발생한 1923년부터 지금까지 조선인 대량학살을 인정하지 않은 채 진상규명을 회피하고 있다. 반면, 일부 일본 국회의원들은 1923년 12월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의원들의 질의에 1923년 당시에는 ‘지금 조사 중’이기에 답변할 수 없다고 하더니, 2015년부터는 ‘정부 내 관련 자료가 없다’고 모순된 답변을 하고 있다.

 

하지만 방위성 산하 방위연구소 전사연구센터 자료실에는 내무성 경보국장이 각 지방에 보낸 전보문이 보관되어 있으며, 일본 정부 공식 문서로 분류되는 ‘사이토 마코토 문서(사이토 마코토가 조선 총독을 지낸 1919~1927년, 1929~1931년 기록된 공식 문서)’의 일부에도 조선인 학살의 기록이 명시되어 있고, 가나가와현이 내무성에 보고한 ‘재해에 따른 조선인과 중국인에 관한 범죄 및 보호 상황 기타 조사의 건’이라는 문서도 올해 9월에 공개됐다.

 

12월 25일에는 일본 방위성 방위연구소 사료실에서 도쿄 인근 사이타마현 서부 지역에서 징병과 재향군인 관리를 담당한 기관인 ‘구마가야연대구사령부’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간토지방 지진 관계 업무 상보’ 문건이 발견되었다.

 

이렇듯 일본에서 최근 간토 대학살에 관련된 새로운 사료들이 발견되고 있음에도, 일본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아직까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간토대지진 100주년인 올해 여러 차례 조선인 학살 사건에 대한 질문을 받았으나, 매번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기록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언급과 학살 책임을 피하고 있다.

 

한국 정부 역시 100년이 되도록 일본에서 무고하게 죽어간 조선인들에 대해 무관심하기는 마찬가지다. 지금껏 일본 정부에 공식적인 사과 요구는 물론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조차 요구하지 않고 있다.

 

한국 정부와는 다르게 국회에서는 23년 3월, 유기홍 의원 대표발의로 여·야 국회의원 100명이 함께 「간토 대학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다. 또한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일본 대사관 앞 평화시위, 추도문 발표, 조선인 학살 추도문화제 참석 등 조선인 학살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 12월 22일에는 ‘간토학살100주기추도사업추진위원회’ 주관으로 간토학살의 국가책임을 추궁해 온 일본 후쿠시마 미즈호의원, 스기야 히데오 국회의원과 「간토대학살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한국의 국회의원(유기홍의원, 문진석의원, 윤미향의원, 이수진의원)이 실시간 줌 간담회를 가졌다. 한일 양국 의원들은 간토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상호간 노력을 확인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공동대응을 해가기로 약속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특별법이 발의된지 9개월만인 지난 12월 7일법안 공청회를 진행한 바 있다. 이젠 신속히 법안소위에서 특별법을 심사하고 통과시켜야 한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타국에서 죽어간 수많은 조선인들의 억울함을 풀고 명예가 회복될 수 있는 출발점을 만들어야 한다. 특별법은 여야 정쟁의 대상이 될 것도 아니고 한일관계의 걸림돌이 될 일도 아니다. 1923년 그날의 진상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사실을 밝혀나가면 되는 일이다.

 

27일, 일본을 방문한 김진표 국회의장도 기시다 총리에게 간토 조선인 학살 진상규명 및 유해봉환에 대한 일본의 전향적 검토와 협조를 요청했다.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발전의 시작은 역사 바로 세우기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이러한 토대 위에서 한일간 진정한 평화구축이 이뤄질 것이다.1923년 그날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해 21대 국회가 끝나기전에 특별법 제정과 일본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와 사죄를 촉구한다.

[편집국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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