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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한국전력거래소에서 제출받은 <지역별 전기요금 가격제 기본설계(안)>을 공개했다.
[사진=장철민 의원]
25년도 상반기부터 도입 예정인 ‘지역별 전력 도매가격 차등요금제’ 초안이 처음 공개됐다. 설계안에 따르면, 전국을 수도권/비수도권/제주 3개의 지역을 구분하여 전력도매가격을 정하도록 하였다. 이 경우 수도권과 제주의 전력도매가격이 상승하고, 비수도권은 하락하게 된다. 산업부는 소비자가 납부하는 전기요금은 26년도부터 지역별로 차등한다는 계획으로, 이번 도매가격 3분할이 소매가격 차등화에도 핵심적인 기준이 될 전망이다.
장 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전력거래소가 주관하고, 산업부, 한국전력,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 회의에서 제출되어 논의된 자료다. 지역별요금제의 근거법인 <분산에너지특별법>이 23년 6월 통과 후 1년의 유예를 거쳐 올 6월 시행되었지만, 지역별 이해관계가 첨예해 운영규칙을 개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각 지역과 산업계의 관심이 크지만, 정부는 논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현행 전력시장은 각 발전소가 생산한 전력을 한전이 독점적으로 구매하는데, 한국전력거래소가 전력수요와 발전소별 생산단가를 고려해 도매가격과 발전소별 발전량을 결정한다. 현재는 전국의 모든 발전소가 같은 가격으로 전력을 팔지만, 지역별 전력 도매가격 차등요금제가 도입되면 전력생산이 전력수요보다 많은 지역의 전력은 한전이 싸게 구입하고, 반대의 경우 비싸게 구입하게 된다. 정부는 송전시설이 한계에 부딪혀 전력수요가 많은 수도권으로의 발전시설 신설을 유도한다는 입장이다.
이 제도에선 전력수요가 많은데 발전소가 없는 지역과 전력공급이 남는 발전소 인근을 어떻게 섞어 나누느냐에 따라 지역 간 이해관계가 완전히 엇갈리게 된다. 정부의 기본안은 일정한 비효율성과 비합리성을 감수하고, 비교적 간단한 방식으로 제도를 도입해 향후 소매가격과의 연동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간 수도권/비수도권 2분할 지역별 방식 방안부터 모든 변전소마다 도매가격을 달리하는 전모선 방식까지 다양한 방안이 도입되었지만, 정부는 3분할 지역별 방식을 우선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지역별 방식은 비교적 시스템이 간단하고 향후 지역별 소비가격 도입 등과 연결하기 쉬운 장점이 있다. 반면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완전히 해결하기 어렵고, 특히 지역을 크게 구분할수록 비효율성이 여전해 지역별 요금제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한 지역 내에서도 발전소와의 거리에 따른 송전 비용과 손실 등을 고려하기가 어렵다. 무엇보다 지역구분선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바로 인근이 발전소끼리도 도매 판매가격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다.
기본안에 대해 다양한 반발이 예상된다. 우선 비수도권 발전사업자들의 매출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전력수요가 적은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을 한전에서 더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비수도권에서는 특히 석탄‧원자력에 비해 발전단가가 높은 LNG와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적정 수익 보장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반면 비수도권이 하나의 지역을 크게 묶이면서 발전소 주변 지역의 전기 소비요금 인하는 제한적일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26년 도입이 예정된 지역별 소비요금 도입 논의과정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비수도권에서도 전력공급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가 많아 ‘비수도권’을 통째로 계산하면 전력이 초과생산되는 부산, 전남, 경북, 강원 등의 지역도 소비요금 인하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제주 지역의 반발도 예상된다. 그간 제주도를 비수도권에 포함할 것이란 예상이 많았는데, 이번 별도 권역으로 나눴기 때문이다. 제주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력수요의 25% 정도를 육지에서 가져오기 때문이다. 향후 제주 전기소매요금이 오를 것이란 우려와 함께, 전기 도매가격의 상승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확산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장 의원이 이번에 공개한 기본안은 향후 전략시장 운영규칙이 실제로 개정되는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 장철민 의원은 “국가전력수급의 효율성의 문제일 뿐 아니라, 전국민과 모든 산업계가 영향을 받는 문제”라며 “반발을 우려해 비밀스럽게 논의할 것이 아니라, 제도 설계 과정에서부터 국회와 지자체, 이해관계자가 소통해나가면 갈등을 관리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