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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위안부 피해자 존엄한 여생과 명예회복 정부 역할강조
[위안부] 위안부 피해자 존엄한 여생과 명예회복 정부 역할강조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생존해 계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존엄한 여생과 명예 회복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사진=이달희 의원] 이 의원은 '생존해 계신 8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에 대해 월 생활지원금과 간병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여성가족부 차관의 언급과 관련해 '충분한 지원과 우리의 아픈 역사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존엄하게 여생을 보내실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혐의’기소된 윤미향 前 의원과 관련해 “윤미향 前 의원은 지난 항소심 재판에서 횡령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지만, 결국 21대 국회의원 임기를 모두 채우며 국민들에게 큰 공분을 샀다”라고 지적하며, 이 사태로 인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前 의원이 최근에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남았다’며 다시 정치 집회에 나와 여전히‘위안부 할머니 팔이’를 하고 있다.”고 질타하며, “선의로 활동하는 다른 시민단체들을 위해서라도 죄스러운 마음이 있으면 이런 일에서 물러나야 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신영숙 차관에게는 “‘정의연 사태’를 경험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을 위한 여가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보조금 사업 관리를 더욱 철저히 관리할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다시는 지구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라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말을 언급하며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회복, 특히 유네스코 기록물 등재로 전 세계에 여성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여성가족부에 주문했다.
[의료]   소아청소년과  지난 5년간 46개소 줄어
[의료] 소아청소년과 지난 5년간 46개소 줄어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진료과목별 개원의 증감 현황 및 매출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전국 의원급 정형외과는 2645개소로 집계됐다. 2019년 2173개와 비교하면 472개소 늘었다. [사진=김미애 의원] 전국의 정형외과가 최근 5년 사이 472개소 개원한 반면 소아청소년과는 46개소 감소했다. 정형외과 10곳이 새로 개원할 동안 소아청소년과 1곳은 문을 닫은 셈이다. 저출생,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진료 수요가 달라진 영향도 있지만 소위 돈이 안 되는 진료과목의 개원 기피 현상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정형외과와 함께 인기 진료과목으로 꼽히는 성형외과는 7월 1183개소로 2019년(1011개소)보다 172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안과는 114개소 늘어난 1742개소로 조사됐다. 이비인후과(2729개소)도 2019년(2525개소)보다 204개소 증가했다. 반면 필수의료 과목인 일반외과는 올해 7월 1059개소로 2019년(993개소)보다 66개소 늘어나는 데 그쳤다. 흉부외과는 60개소로 5년 전인 2019년(51개소)보다 겨우 9개소 늘었다. 소아청소년과는 2182개소로 2019년(2228개소)보다 오히려 46개소 감소했다. 소아청소년과는 2020년 2159개소, 2021년 2115개소로 각각 전년보다 3.1%, 2.0% 줄었다. 이후 2022년 2137개소, 지난해 2155개소에 이어 올해 2182개소까지 늘었지만, 증가 폭도 0.8~1.3%로 다른 과보다 현저히 둔화했다. 급여매출액(총진료비·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 또한 필수의료 과목보다 인기 과목이 더 높게 나타났다. 여기에 비급여매출액은 제외됐다. 올해 1~7월 소아청소년과 2182개소에서 벌어들인 급여매출액은 620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를 단순 계산으로 나눠보면 1곳당 평균 급여매출액은 2억8400만원 수준이다. 일반외과는 1059개소에서 4956억원의 급여매출액을 올렸다. 평균 급여매출액은 한 곳당 4억6700만원이다. 흉부외과 60곳의 급여매출액은 240억원이었다. 한 곳당 평균 4억원꼴이다. 반면 같은 기간 안과는 1742개소에서 총 1조4916억원의 급여매출액을 기록했다. 의원 한 곳당 평균 8억5600만원을 번 셈이다. 정형외과 2645곳의 급여매출액은 1조7912억원으로 1곳 평균 6억7700만원을 찍었다. 성형외과 1183개소의 급여매출액은 378억원에 그쳤지만, 이는 진료과목 특성상 비급여 항목이 대부분이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병원에서 가격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급여 항목이 많은 진료과목보다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개원의들도 비급여 항목이 상대적으로 적은 외과, 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과목보다 비급여 항목이 높은 안과, 성형외과, 정형외과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현재의 필수의료위기는 불공정한 의료 생태계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면서 "비급여 위주의 개원가, 미용 의료분야에 비해 보상이 적고, 비급여 시장 확대로 인해 그 격차가 벌어지고 필수의료 기피, 개원 쏠림 등 인력 이탈이 심화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이어, "젊은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에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는 제도개혁, 구조개혁을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   비전문 공보의.군의관 파견- 의료현장 심각
[의료] 비전문 공보의.군의관 파견- 의료현장 심각
[정치닷컴=전민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응급실 공보의·군의관 파견현황에 따르면 공보의와 군의관들이 대거 파견된 상황이지만, 응급의학과 전문 인력의 부재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예지 의원] 중증·응급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비전문 인력인 공보의와 군의관들이 대거 파견되면서 응급의료 현장에서 환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체계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중증·응급 의료기관에 비전공자가 배치되면서 위급 상황에서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응급의학과 전공자가 아닌 인력들이 긴급한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중증 환자의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3월 11일~4월 7일 공보의의 경우 1차 파견파견 공보의 138명에서 7연장(9월 23일~10월 20일) 48명, 2차 파견(3월 21일~4월 17일) 공보의 47명에서 6연장(9월 5일~10월 2일) 14명, 2차 추가 파견(3월 25일~4월 21일) 공보의 100명에서 6연장(9월 9일~10월 6일) 32명으로 초기에는 비교적 많은 인원이 배치되었지만 현재는 104명의 공보의만이 응급의료 현장에 남아 있는 상황이다. 군의관의 경우는 8차 우선파견 (9월 4일~)에는 15명이 배치되었고, 8차 1차 파견(9월9일~) 156명, 8차 2차 파견 (9월11일~) 7명이 추가 파견되어 총 250명의 군의관이 의료현장에 투입된 상태다. 그러나 전공과목별로 살펴보면 응급의학과 전공자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9월 25일 기준으로 파견된 공보의 104명 중 81명이 일반의였으며, 나머지는 소아청소년과 6명, 마취통증의학과 4명, 직업환경의학과 3명 등이었고, 응급의학과 전공자는 전무했다. 군의관 250명 중에서도 정형외과 39명, 일반의 37명, 내과 37명, 신경외과 15명 등이 배치되었으나, 응급의학과 전공자는 고작 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중증·응급 의료기관의 인력 부족에 따른 신속한 위기 대응 방안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응급의료 현장에 배치된 공보의와 군의관 대부분이 응급의학과 전공자가 아니고 임상 경험이 적어, 긴급한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며 “응급의료 체계를 지탱할 수 있는 전문 의료 인력의 복귀를 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의료]   나홀로 수술 4천 건? 대리수술 적발
[의료] 나홀로 수술 4천 건? 대리수술 적발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71명의 의사 등에 대해 대리수술·유령수술을 이유로 면허취소․자격정지 처분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행정처분은 징역이나 벌금 등 사법처리가 이뤄진 대상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대리수술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박희승 의원] 의사 1명이 혼자서 1년간 4천 건의 인공관절치환술 등을 집도하며 12억 이상을 청구했다. 일주일 중 하루만 쉰다고 하더라도, 하루 평균 13건의 수술이 진행된 것으로 사실상 대리수술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 면허/자격종별로 의사가 44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간호조무사 11명, 치과의사 7명, 한의사 5명, 간호사 4명 순이었다. 정형․성형외과 수술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수술부위 절개 및 지혈, 인공관절 삽입을 위한 천공 등 직접적인 수술행위부터 소독, 드레인제거, 석션까지 다양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매년 평균 3천 건 이상의 인공관절 치환술 등을 혼자서 진행하면서 해마다 12억 이상을 청구한 사례가 확인됐다. 같은 수술을 2번째로 많이 한 의사에 비해서도 2배 많은 수치다. 대리수술 논란이 있는 병원의 의료진은 “인원이 부족해 간호조무사를 수술 보조로 활용한 것”이라 밝혔지만, 보건복지부는 “병원급 이상에서 간호조무사가 PA로 활용될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 일반 의사들도 “1년에 4,000건 이상 수술한 것에 대해 대리수술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적발되더라도 최종 판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재교부될 수 있어 대리수술·유령수술이 끊어지지 않고 있다. 환자의 생명과 인권 보호를 위해 무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음주]  20대 남성 알코올성 간질환 진료비 5년 새 폭등
[음주] 20대 남성 알코올성 간질환 진료비 5년 새 폭등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보건복지위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알코올성 간질환 진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진료비는 1,331억 원에서 1,437억 원으로 8% 증가했다. 그 중 여성의 진료비 지출이 36% 증가해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사진=남인순 의원] 특히 20대의 2019년 대비 2023년 총 진료비 증가율이 51%로 가장 높았으며, 그 중 20대 남성의 총 진료비는 6억 2,531만 원에서 14억 3,832만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최근 5년간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진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대비 2023년에 여성의 총 진료비 지출이 251억 8,385만 원에서 286억 4,465만 원으로 약 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든 연령대 중 20대의 총 진료비 증가율이 2019년 대비 2023년에 34%로 가장 높았으며, 그 중 20대 여성의 총 진료비는 16억 8,944만 원에서 25억 4,468만 원으로 51% 증가해,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다. 또한, 20대 남성의 총 진료비도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과도한 음주로 인해 발생하는 알코올성 간질환과 알코올 사용장애 환자 수는 지난 5년 새 감소했지만, 총진료비가 증가한 것은 질환의 중증도가 높아져 치료 빈도가 늘었거나, 장기 입원이 필요해지는 등 질환이 더 심각해졌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면서, “모든 연령층 중에서 특히 20대가 음주로 인한 진료비 지출 증가율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매우 우려스럽다”며 “음주로 인한 질환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20대 청년의 건강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2016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알코올 사용장애의 경우 유병률이 16.2%로 한국인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정신질환이지만 우울장애나 불안장애와 달리 치료를 받으러 가는 경우는 불과 8.1%”라면서 “알코올 중독에 대한 치료 문턱을 낮추고 술에 대한 관대한 문화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알코올성 간질환이란 과다한 음주로 인해 발생하는 알코올성 지방간과 간염, 간경변 및 말기 간부전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간 질환을 포괄하는 질병을 일컫는다. 알코올 사용으로 인한 정신 및 행동장애란 과다한 음주에 의한 중독, 의존, 남용, 금단상태, 알코올 유도성 지속적 건망장애 등을 포함하는 정신질환을 말한다.
[의료]  국립대병원 임직원 친인척 1,720명 채용
[의료] 국립대병원 임직원 친인척 1,720명 채용
[정치닷컴=전민수]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이 전국 10개 국립대병원 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이 50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남대병원 344명, 부산대병원 183명, 경상국립대병원 182명, 전북대병원 168명, 제주대병원 87명, 경북대병원 84명, 강원대병원 63명, 충남대병원 53명, 충북대병원 51명 순으로 집계됐다. [사진=문정복 의원] 지난 5년간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에서 임직원의 친인척 1,720명이 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친인척 채용 인원 중 무려 1455명이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이 41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대병원과 충북대병원의 경우 채용된 친인척은 모두 정규직인 것으로 확인됐다. 직군별로는 의사가 69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 직군 중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간호·보건 475명, 의료기술지원 318명, 행정·시설관리 216명, 약사 19명 순으로 나타났다. 문 의원은 “국립대병원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 절차를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며 “수년간 국립대병원의 친인척 채용이 지속 된 만큼 교육부는 채용과정 전반에 대하여 철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의약]  의약 특허권 존속기간 과도연장 복제약 출시 지연
[의약] 의약 특허권 존속기간 과도연장 복제약 출시 지연
[정치닷컴=이영호]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에서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의 상한을 설정하고 연장가능한 특허권 수를 제한하도록 하는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고동진 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은 상한이 없고 연장가능한 특허권 수도 제한되어 있지 않아, 특허권 존속기간이 과도하게 연장되면서 복제약 출시가 지연되는 등 국민의 의료비 및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미국·유럽 등 주요국의 경우에는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의 상한과 연장가능한 특허권 수를 제한하는 규정이 존재하는 만큼, 국내에서도 국제 규정과의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연일 제기되고 있다. 이에 고 의원은 의약품의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을 허가 등을 받은 날부터 14년을 초과할 수 없게 설정하고, 해당 의약품에 복수의 특허권이 있을 경우 하나의 특허권만 연장하도록 하는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고 의원은 “현행법상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 상한 문제로 인해 의료비와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해외 주요국과의 역차별도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국민의 의약품 조기 접근성과 건강보험의 재정 절감 효과를 높여 국민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미국·유럽 등 주요국 수준으로 상기 연장제도를 제고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건]  에이즈 환자 내국인 감소, 외국인 증가
[보건] 에이즈 환자 내국인 감소, 외국인 증가
[정치닷컴=이영호] 국내 에이즈 환자 중 내국인은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외국인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예지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질병관리청에서 제출받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국내 에이즈 감염자 통계에 따르면, 내국인 감염자는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외국인 감염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에이즈 감염의 주요 원인인 성접촉은 여전히 대부분의 감염 사례를 차지하고 있었다. 5년간의 통계를 살펴보면, 내국인 감염자 수는 2019년 1,006명에서 2021년 733명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가 2022년 825명으로 일시적으로 증가한 후, 2023년에는 다시 749명으로 줄어들었다. 반면 외국인 감염자는 매년 증가해 2023년에는 256명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2013년과 2023년을 비교했을 때는, 2013년 내국인 감염자는 1,013명에서 2023년 749명으로 26% 감소했지만 2013년 외국인 감염자는 101명에서 2023년 256명으로 153%로 증가하여 이는 외국인 감염자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와 내국인 감염자의 감소가 뚜렷하게 대비되는 결과로, 에이즈 감염 양상이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에이즈 감염의 가장 큰 원인은 성접촉으로, 2019년에는 전체 신규 감염인 중 조사에 응답한 823명 중 821명이 성접촉을 통해 감염되었으며 2020년 586명 중 584명, 2021년 533명 중 532명, 2022년 582명 중 577명, 2023년 566명 중 564명으로 감염 경로의 대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성접촉의 감염경로 중 2019년 이성·379건 동성 442건, 2020년 이성 256건·동성 328건, 2021년 이성·187건 동성 345건, 2022년 이성 229건·동성 348건, 2023년 이성·258건 동성 306건으로 동성 간 성접촉을 통한 감염이 매년 이성 간 성접촉을 통한 감염보다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에이즈 감염자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연령대은 20-39세로, 특히 외국인 감염자가 이 연령대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2023년 통계에 따르면, 이 연령대의 내국인 감염자는 총 478명, 외국긴 감염자는 166명으로 에이즈 감염자 전체에서 가장 많은 감염 사례가 집중된 연령대였다. 김 의원은 “외국인 감염자수가 지속으로 증가하고 동성 간 성접촉을 통한 감염 비율이 높은 것은 국내 에이즈 감염 양상이 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며 “보건당국은 질병의 심각성을 제고하고, 감염 예방 교육을 한층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미얀마 군부]    해외 거주 미얀마 국민 외화소득 2% 소득세 징수
[미얀마 군부] 해외 거주 미얀마 국민 외화소득 2% 소득세 징수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녹색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미얀마 군부정권이 부족 외화를 확보하기 위해 한국에 거주하는 미얀마 노동자들에게 불법적으로 소득세를 징수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시급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장혜영 의원] 미얀마 국가관리위원회는 세법을 개정해 2023년 10월 1일부터 해외에 거주하는 미얀마 국민에게 자신이 벌어들인 외화의 2%를 세금으로 납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각국 주재 미얀마 대사관은 거주 자국민들에 대한 소득세 징수를 시작했다. 미얀마 민족통합정부 한국대표부에 따르면 한국 주재 미얀마 대사관은 지난 12월부터 해당 소득세 징수를 시작했다고 한다. 해당 소득세 징수는 여권 연장 등의 대사관 업무와 연계되어 이뤄진다. 체류연장을 위해 불가피하게 대사관에 방문하게 되면 대사관에서는 6개월치 소득세를 일괄적으로 징수하는 방식이다. 1달에 미화 30달러 상당, 6개월 20만원 가량의 소득세를 징수한다. 세금을 내지 않을 시 여권 연장 등 체류가 불가능해지므로 미등록 외국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해당 세금을 납부할 수밖에 없다. 3만여 명에 달하는 한국 거주 미얀마 이주노동자들이 군부정권에 연간 납부하게 될 소득세는 120여억원에 달한다. 장 의원은 이러한 미얀마 군부의 이주노동자 세금징수가 불법적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기획재정부는, 한-미얀마 이중과세방지협정에 근거해 한국 거주 미얀마 노동자의 경우 한국에서의 노동으로 벌어들인 소득은 협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한국에만 과세권이 있다.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르면 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한국 거주자로 간주된다. 한국 정부만 과세권이 있는 근로소득에 대해 미얀마 정부가 일괄적으로 소득세를 징수하는 것은 협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미얀마 정부나 대사관은 이러한 과세방침을 한국정부에 알리지도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관련 공문을 받은 바 없다고 밝히고 있다. 장 의원은 “조세조약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세청이 상호합의 요청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군부에 저항하고 있는 국내 체류 미얀마 시민들은 군부의 이런 방침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 미얀마 민족통합정부 한국대표부는 이것이 군부에 저항하는 미얀마 이주민들을 탄압할 목적으로 보고 있다. 다수의 이주노동자들이 군부 저항 운동 지원의 주축인데, 이들의 체류를 어렵게 하고 재정적으로 위축시키려는 목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화 수급에 활로를 만들어 군부정권의 경제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목적도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장 의원은 "미얀마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으로 번 돈이 미얀마 군부에게 흘러들어가고 있다"며 "이중과세협정 위반 소지가 큰 만큼 정부의 조사와 조치가 요구된다"고 했다. "미얀마 군부는 소득세 일괄 징수 방침을 한국정부에 통보하지도 않고 이주노동자들의 체류허가와 소득세 강제 징수를 연계하고 있다"며 "항의하고 조치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주노동자 사냥]    이주노동자 불법 사적체포
[이주노동자 사냥] 이주노동자 불법 사적체포
[정치닷컴=편집국] 최근 대구 경북지역에서 자유통일당 국회의원 후보가 자신이 이끄는 ‘자국민보호연대’라는 단체 회원들과 함께 이주노동자들을 불법적으로 무자비하게 강제 결박하는 등‘사적체포’를 하고, 그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 자랑하듯 SNS에 전시하는 인종차별적이고 반인권적인 사실이 확인됐다. [사진=이 자스민 의원] 권한이 없는 일반인들이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거리에서 이주노동자들을 강제 검문하고, 신분증을 뺏고, 억류하는 등의 모든 행위가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더욱 놀랍고 충격적인 건 이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다니는 사람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구북구갑 선거구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자라는 사실입니다. 박진재 후보의 SNS계정에 자랑하듯 공개한 영상들을 보면, 이들은 이주노동자들을 가로막아 강압적으로 신분증을 요구하고, 길바닥에 강제로 앉히거나 눕힌 채 겁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단체 회원 여러 명이 이주노동자를 둘러싼 채 목덜미나 어깨를 잡아 누르는 등 폭력적이고 위협적인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상 ‘이주노동자 사냥놀이’를 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미등록 체류자 단속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공무원의 고유권한이고, 불심검문 또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경찰관만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등록 체류자라 하더라도 그들을 단속하고 인신을 속박하는 것은 법적 권한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지 개인이 제멋대로 하는 ‘자경단 놀이’, ‘영웅 놀이’가 아닙니다. 자유통일당 박진재 후보가 하는 행위는 사람의 신체를 향한 유형력 행사, 즉 형법 제260조 ‘폭행죄’, 형법 제262조‘폭행치상죄’, 형법 제257조‘상해죄’, 형법 제278조 ‘특수체포, 특수감금’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을 대표하기 위해 선거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자가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길을 걸어가는 이주노동자를 불러세워 인권을 침해하고 위력을 행사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박진재 후보는 지금이라도 이주민 혐오에 기반한 일체의 위법적이고 불법적인 사적 제재를 즉각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무부와 경찰은 ‘사적체포’과정에서 이주노동자에게 폭력 또는 상해와 같은 위법행위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주노동자는 노예가 아닙니다, 미등록 체류자는 범법자나 죄인이 아닙니다.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타국에서 일하는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극단적 행위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주민 혐오 단체에 대한 계도와 다문화 인권교육을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무엇보다 41만명에 육박하는 미등록 체류자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양성화 대책 등 자연 감축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 바랍니다. 24.03.29. 녹색정의당 국회의원 이자스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