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도서관은 27일 「일본 제5차 지방소멸 위기지역 대응법률」을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했다.
[사진=국회도서관]
일본 국회는 지난 2021년 3월 26일 「과소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였다. 일본은 지난 40년 간 소멸위기에 놓인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5차에 걸쳐 대응법률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번 특별조치법은 10년(2021년~2030년) 간 시행될 예정이다.
제5차 특별조치법은 소멸 위기지역에 대해 식량공급지나 환경보전의 기능뿐만 아니라, 최근 수도권 인구 과집중으로 인한 감염증 증대 위험과 재택근무의 확대로 과소지역의 역할이 높아진 점을강조하고 있다. 특히, 이번 특별조치법은 인구요건에 있어서 기준년도를 변경한 점, 관계인구라는 새로운 개념을 인정해 소멸지역의 관계인구를 증가시키려고 한 점과 일반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부여한 점에서 특색이 있다.
현진권 국회도서관장은“현재 우리나라도 지역 소멸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있어 지역 정주여건과 주민의 삶을 개선해 인구의 유출을 완화하고 유입을 늘리기 위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일본의 입법사례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