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방으로 이전한 문체부 소관 공공기관 8곳 모두가 서울에 건물과 사무실 등을 소유, 운영하며 연간 118억 원의 임차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이병훈 의원]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 2007년부터 전국 10개 혁신도시를 대상으로 153개 기관의 이전을 추진하여 2019년 12월 말 대상기관의 지방 이전을 모두 완료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31개 공공기관 중 이전대상이었던 8개 기관 또한 2013년 9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부산 이전을 시작으로 같은 해 영화진흥위원회(2013.10, 부산)와 게임물관리위원회(2013.12, 부산), 다음 해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4.5, 나주), 한국콘텐츠진흥원(2014.5, 나주), 한국관광공사(2014.12, 원주), 2015년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2015.6, 진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2015.7, 전주)을 끝으로 이전을 마쳤다.
그러나 지방 이전으로부터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8개 이전기관 모두 서울 등 수도권에 연면적 94,243㎡에 달하는 건물과 사무실을 소유, 운영하며 이를 유지하기 위해 260명의 상주 인력을 배치하고 연간 118억 원 상당의 임차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서울 강남구, 중구, 동대문구, 마포구 등 7개소에 연면적 58,178㎡의 건물과 사무실 운영을 위해 99억 원에 달하는 임차비용을 지불하고 있었으며, 한국관광공사는 기존 본사 조직 42명의 잔류를 위해 서울 사무실을 운영하며 보수단체 창립식에 건물을 대관해 주는 등 규정에도 없는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경우 연면적 26,212㎡에 달하는 예술기록원, 인력개발원, 예술극장 운영 등 핵심사업을 서울에서 수행하며 266명의 임직원 중 절반에 달하는 118명을 서울에 배치해 지방 이전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이 외에도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용산구, 중구 소재 건물을 유지를 위해 매년 9억 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역시 마포구 소재 2개 건물 운영을 위해 매년 7억 원에 달하는 임차비용을 지불했으며,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상주 인력이 없음에도 회의, 교육 등의 목적으로 48평 규모의 사무실을 빌리는데 연간 8천만 원을 사용해왔다.
이 의원은 “지방 이전 공공기관들이 서울에 건물과 인력을 배치하며 국민 혈세를 낭비하거나 핵심 기능을 서울에 그대로 남겨두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라며 “불요한 기존 본사 건물 등은 조속히 매각하고 서울 등 수도권 상주 인력을 최소화하는 등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지역에 정착하며 지역 대표 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