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익신고라는 어려운 결정을 하고도 포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인재근 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의 급여비 부당청구 등을 예방하고 적발하기 위해 공익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익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부과금액에 따라 포상금이 산정된다. 이후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수금을 징수한 비율을 곱해 포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한다. 문제는 지급되는 금액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징수율에 연동되다 보니 환수 능력에 따라 포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9월까지 부당청구 요양기관 공익신고는 총 610건이 접수됐다. 이 중 368건에 대해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하지만 실제 포상금 전액이 지급된 사례는 324건이고 나머지 44건은 산정된 포상금의 일부만 지급된 상황이다. 포상금 지급이 결정된 건의 약 12.0%에 달한다. 포상금 일부만 지급된 사례의 포상금 지급 결정 연도를 살펴보면 2018년 2건, 2019년 7건, 2020년 9건, 2021년 12건, 2022년 9건, 2023년 5건이었다.
금액을 기준으로 포상금 미지급 현황을 분석하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같은 기간 포상금 지급이 결정된 368건의 포상금 산정 총액은 약 45억 9,109만원인데, 포상금이 전액 지급된 324건의 포상금 합계는 약 24억 2,287만원으로, 절반을 겨우 넘긴다(52.8%). 그나마 나머지 약 21억 6,822만원 중 약 3억 1,728만원은 공익신고자에게 일부 지급되었지만, 약 18억 5,094만원은 여전히 미지급 상태이다. 미지급된 금액은 전체 포상금 산정 총액의 약 40.3%에 이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에서 ‘포상금 중 일부만 지급된 사례의 대다수는 징수율이 낮은 불법 요양기관 개설 사례이기 때문에 지급율이 낮다’고 설명했다.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이 국민의 건강보험료를 좀먹을 뿐만 아니라 공익신고 제도의 근간까지 흔들고 있는 셈이다.
인 의원은 “공익신고 제도를 신고자의 선량한 의지에만 기대서 운영하는 건 한계가 있다. 포상금 지급 문제를 소홀히 다룬다면 제도의 신뢰가 무너지고 결국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익신고 제도에서 사실상 신고자의 의무는 딱 신고까지이다.
부당청구 금액을 환수하는 것부터는 오롯이 국가의 역할”이라면서, “공익신고 제도를 활성화 하고 신뢰도를 높이려면 산정된 포상금은 징수율과 무관하게 지급하는 방법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용기를 내서 신고를 한 사람에게 적정한 보상과 감사의 표시를 한다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