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영호]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9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거창사건 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해 제안 설명했다.
거창사건은 1951년 2월 9일부터 11일까지 경남 거창군 신원면 일원에서 국군병력이 공비토벌을 이유로 즉결처분을 통해 주민들을 집단 희생시킨 사건이다.
[사진=소병철 의원]
1996년 1월 5일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에 소기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그러나 사건 발생 직후 즉결처분 명령권자와 이를 수행한 자들에 대한 유죄 확정판결이 내려지는 등 사법부에 의해 국군의 위법행위가 인정되었음에도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배상법은 마련되지 않아 이를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다.
소 의원은 ‘거창양민학살사건 희생자 유족회’가 간곡하게 요청해옴에 따라 지난 2021년 11월 「거창사건배상법」을 대표 발의하고 신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해 왔다.
거창사건 피해자에 대한 배상법이 상정됨에 따라 여수·순천 10·19사건 등 국가 폭력에 의해 부당·불법하게 희생당한 과거사 사건의 희생자들에 대한 배상 근거 마련도 탄력을 받아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 보상 책무 규정을 담은 여순사건특별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소 의원은“거창사건은 무고한 양민이 국가 폭력에 의해 학살당한 비극적 사건이다. 거창사건 해결은 거창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현대사 비극들을 해결하는 역사적 과업이다”라고 강조하면서, “거창사건 배상법이 통과되면 여순사건특별법 개정안 통과도 탄력을 받아 한층 수월해질 것이다. 여순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