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영호]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동 법률안이 통과되면, 섬 지역 개발 및 관광화를 이끌 전망이다.
[사진=최형두 의원]
섬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던 섬 발전 촉진법 때문에 섬 지역 개발 사업이 장기화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이어지는 가운데,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발 대상 섬의 일정 면적 또는 전체 면적을 ‘특별 개발 구역’으로 지정하고,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해당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 도시·군관리계획에 의해 결정하는 것으로 개발사업을 건건이 허가받아야 했던 기존의 섬 개발 절차 및 규제를 상당 부분 간소화한 것이다.
현재 세계 각국은 그 나라 섬이 지닌 특성을 이용한 관광 및 서비스산업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베트남 호찌민 근교의 콘손섬은 스파를 개발하여 세계적인 유명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았고, 탄자니아의 마피아섬과 스페인의 시에스섬은 관광 산업과 함께 깨끗한 바다 환경을 유지해 청정 관광지로 이름을 날리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남지역에만 552개 섬이 존재하며, 국내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남해의 한려해상국립공원 등 수려한 자연환경과 문화‧역사적 가치를 지닌 각양각색의 섬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육지에 초점을 맞춘 획일적인 규제로 관광 자원화 개발이 어렵고 섬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섬 지역의 인프라 부족을 초래하고 전통적인 수산업에 편중된 경제활동으로도 이어져 주민들의 생활에 큰 불편함을 주고 있다.
현행법상 섬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용도 지역이 총 3개의 지역(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육지에 비해 개발 여건이 상당히 취약하다. 특히 남해안권의 대다수 섬은 국립공원, 수산자원 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관광 기반 조성 및 개선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정부는 섬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섬을 ‘개발 대상 섬’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인·허가 의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모든 개발사업은 법률에 따라 도 시·군관리계획 결정,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신고 등을 개별로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개발사업 허가와 수행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문제를 낳고 있다.
섬 발전을 위한 이번 법 개정은 尹정부가 내세우는 지역균형발전에 해당된다. 섬은 열악한 접근성과 낙후된 정주 환경으로 인해 육지보다 훨씬 빠르게 인구 감소가 나타나고 있다. 섬 발전을 위한 사업을 통해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교통체계를 개편하는 일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시급하다.
특히 경남 거제시 지심도에서 전남 여수시 오동도까지 뱃길을 따라 크고 작은 섬들로 이루어진 한려해상국립공원을 필두로 남해안 전체에서 관광 산업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따라서 변화된 섬 발전 촉진법이 남해안 관광 개발의 마중물이 되기 위해서는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섬 발전 촉진법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섬이 지닌 특성과 경쟁력을 극대화하고, 남해안과 같은 섬 지역들이 세계의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관광 산업이 활성화된다면 지역 경제가 크게 나아져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