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공직자들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을 차단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으로 반영돼 의결됐다.
[사진=이형석 의원]
개정안에는 공직자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제3자에게 제공해 본인이나 제3자가 부당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기존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서는 안 된다'고만 명시돼 있다. 공직자가 업무상 비밀 또는 직무집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친인척 등 제3자에게 제공해 부당이득을 취할 수 있는 문제점까지 포괄하지 못한 것이다.
이 의원은 이에 따라 공직자가 제3자에 직무상 비밀 등을 제공하여 부당이득을 취할 수 없도록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도록 한 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가 원천 차단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