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국세청의 탈세 포상금 증액 방침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단순 증액 이외에 탈세 포상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조치에 미온적인 것은 아쉽다는 지적을 덧붙였다.
[사진=장혜영 의원]
국세청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부터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규모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무·과소 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 추징액까지 포함해 포상금을 산출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포상금 지급액이 약 26% 증가될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탈세 포상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조치, 탈세 제보자를 보호하는 조치가 부재하다는 점은 아쉽다는 지적이다. 국세청은 '중요 제보'로 분류한 건에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국세청으로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전체 탈세 제보 111,580건 중 2.0%(2,192건)에만 포상금이 지급된 실정이다. 국세청이 과세에 활용한 21,356건을 기준으로 해도 지급율은 10.3%에 머문다.
대표적인 사례로 장 의원이 지난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한 2019년 롯데칠성음료 탈세 제보건이 있다. 해당 제보를 통해 국세청은 롯데칠성음료로부터 300억원을 추징했음에도 국세청은 '중요 제보'가 아니라는 이유로 포상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
제보자가 탈세 수법인 ‘무자료 거래’를 입증하는 구체적 자료를 제출하고, 제보자가 제보한 지 국세청이 한 달도 되지 않아 세무조사에 착수했고 세무조사 기간 동안 제보자를 세 번 불러 진술을 들었음에도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장 의원은 김창기 국세청장에게 전향적 검토와 제도 개선을 요구했지만, 이번 대책에 포상금 지급기준에 대한 언급은 없다.
장 의원은 "국세청의 포상금 증액은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도 "탈세포상금 제도의 핵심 문제인 지나치게 높은 포상금 지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조치가 없는 것은 아쉽다"고 했다. "지나치게 인색한 포상금 지급은 과세행정에 협조한 국민들의 노고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전향적 조치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