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소방공무원들의 심신 건강 관리와 치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회복을 위해 대표발의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으로 반영돼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이형석 의원]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 내용이 그대로 반영된 「소방공무원복지법」 대안 은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회복 등을 지원하기 위해 소방청과 시·도에 각각 소방심리지원단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다수 소방공무원들이 참혹한 현장 활동으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등으로 고통받고 있고 자살률 역시 다른 직군에 비해 높은 실정이다. 때문에 소방공무원의 자살률을 낮추고 직무 특성상 나타날 수 있는 정신 건강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외상 후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정신건강을 위협을 받고 있는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국가가 효과적인 지원할 수 있도록 소방심리지원단 마련의 필요성을 담은 「소방공무원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020년 11월에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공무원들이 참혹한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다 받을 수 있는 심리적 충격을 해소하고 외상후 스트레스 예방 및 치료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면서 “앞으로도 소방공무원들의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한 입법 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