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겸임 국회의원] 문 정부 전·현직 국회의원 출신 총리·장관 22명 - 장관직 수행하면서 후원금 받을 경우 이해충돌 …

기사입력 2021.06.18 10:12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장관직을 겸임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경우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후원금 모집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구자근 구미갑 의원 미통.jpg

[사진=구자근 의원]

현행 정치자금법에서는 국회의원은 후원회를 통해 후원금을 모금하여 기부받을 수 있으며, 이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직을 겸하는 국회의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임명된 49명의 총리 및 장관 중 전·현직 국회의원은 22명으로 총 4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무현 정부가 임명한 총리와 장관 총 76명 중 14명(18.4%), 이명박정부 51명 중 15명(29.4%), 박근혜정부 45명 중 11명(24.4%)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이다.

 

그러나 실제 국무총리나 장관 직을 겸하는 경우에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입법활동과 국정감사·예산심의 등 각종 의정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워 후원금을 모금하더라도 후원 목적에 맞게 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뿐만 아니라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정부 정책을 수립·조정하는 위치에 있어 그 사무와 관련하여 중립성과 공정성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장관 직위 등을 겸하는 동안 국회의원으로서 후원금을 모금할 경우 후원금을 기부받는 과정에서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

 

특히 산업정책과 중소기업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위산업체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방부 장관, 각종 교육기관의 정책을 담당하는 교육부 장관 등의 경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이해관계자들로부터 후원금을 받더라도 현재 아무런 제약사항이 없어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구 의원은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통해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을 겸하는 동안에는 후원금을 기부받을 수 없도록 하고, 그 국회의원의 후원회 역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도록 했다. 즉 국회의원의 후원금이 후원 목적에 맞게 모금·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직을 수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문제를 예방하려는 것이다.

 

구 의원은 “국회의원이 장관직을 겸직하는 동안은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정치후원금은 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이영호 기자 infojc@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정치닷컴 & yeoido816.cafe24.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신문사소개 | 윤리강령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