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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25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박정 의원]
개정안은 법무부장관이 갱생보호사업을 허가하는 경우 ▲갱생보호시설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 의견청취 ▲갱생보호사업 허가 또는 변경 허가 시, 갱생보호시설 소재지 관할 지자체 및 관할 경찰서 통지 ▲통지를 받은 해당 기관장이 지역주민에 대한 범죄예방교육, 보안시설설치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한 조치 강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갱생보호사업자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갱생보소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현재 26개의 정부법무공단과 8개의 민간 갱생보호시설이 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이 시설 주변 주민들은 갱생보호시설 수용자 등에 의한 범죄 발생을 우려하여 불안해하고 있는 현실이다.
현행법에는 갱생보호시설의 설치나, 지역 이전 시 주민의견 청취나,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서에 통지하는 절차도 없다. 그러다 보니 해당 주변 거주 주민들은 갱생보호시설이 설치되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 또한 이 시설에 대한 특별한 보안 시설 설치도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
실례로 최근 경기도 파주에 ‘금성의집’이라는 갱생보호시설이 이전되었는데, 이 사실을 지역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가, 추후 알고 강력 반발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갱생보호시설이 설치 시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며, 무엇보다 주민불안 해소와 안전이 우선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본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