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지방세] 4년간 체납지방세 소멸액 서울 837억, 경기 490억

기사입력 2023.09.26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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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지방세 시효완성정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시효완성정리로 소멸된 체납 지방세가 ‘19년 714억 원, ’20년 569억 원, ‘21년 497억 원, ’22년 392억 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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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용판 의원]

지난 4년간 시효 만료로 받을 수 없게 된 지방세가 2,17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소송 등을 통해 시효를 연장할 수 있지만, 그동안 전국 지자체가 제기한 조세채권확인소송은 단 1건에 불과했다.

 

지방세 징수권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일정기간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하며,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해 시효완성정리된다. 체납된 지방세가 시효완성정리 될 경우,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발견되어도 영구히 받을 수 없게 된다.

 

시도별 시효완성정리 된 지방세는 서울이 837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경기 490억 원, 경남 155억 원, 인천 127억 원, 부산 125억 원, 경북 115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지방세가 징수되지 아니한 채 소멸시효완성이 임박해지면 지자체는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해 조세채권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0년에 법인세를 체납한 일본법인이 국내에 재산이 없어 압류 등의 조치를 하지 못했다면 국가가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기 위해 조세채권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온 바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지자체가 재판에서 이겨서 시효가 늘어나도 세금을 받아낼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며 사실상 소송을 포기하고 있다. A시 관계자는 과거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행정력을 비교하면, 실익, 실효성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걸 또 해서 받아낼 수 있다는 보장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행안부가 김 의원실에 제출한 ‘조세채권확인소송 진행 현황’ 자료에서도 17개 시도 중 최근 5년간 전남에서 단 1건의 소송만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성실히 세금을 내는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세금징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이는 지자체 의지의 문제라고 판단한다”라며 “체납 지방세 소멸시효 만료 전 행정소송을 통해서라도 결손 금액을 최대한 줄일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영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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