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소송] 1백만원 미만 채권추심 소송 추심액 62만 2천 원 불과

기사입력 2023.10.27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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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49개 캐피탈 업체 중 2022년 매출액 상위 10개사의 채권추심 소송 현황을 취합․분석한 결과 2021년 이후 채권추심 소송 건수와 대상 채권 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분석 대상인 채권추심 소송은 연체채권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로, 가압류, 가처분, 지급명령, 민사소액 등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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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황운하 의원]

지난해부터 여신 전문 금융사들의 채권추심 소송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연도별 추이를 보면, 소송이 제기된 시점을 기준으로 2019년 7만 7,779건에 1조 3,864억 원이었던 소송 건수와 채권 액수는 2020년 5만 2,972건에 1조 251억 원, 2021년 3만 5,974건에 7098억 원으로 감소했지만, 2022년 4만 534건에 7,908억 원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6월까지 2만 7,097건 5,523억 원(지난해 비교 69.8%)을 기록, 지난해의 절반 치를 크게 상회했다.

 

분석 기간인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소송 건수와 액수가 가장 많은 업체는 작년 매출 1위인 현대캐피탈로서 소송 7만 5,135건, 추심 대상 액수 1조 977억 원을 기록했으며, 매출 6위인 JB우리캐피탈이 4만 272건에 7183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 회사를 포함하여 우리금융캐피탈, 하나캐피탈, 롯데캐피탈, 메리츠캐피탈, NH농협캐피탈, RCI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메르세데츠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한국자산캐피탈 등 10개 캐피탈 회사가 지난 5년간 벌인 채권추심 소송 건수는 23만 5,166건에 추심 대상 액수는 4조 4,779억 원에 달했다.

 

1백만 원 미만의 소액 채권에 대한 추심 소송을 보면 5년간 3,201건, 소송 채권액은 19억 9,100만 원으로 소송 1건당 평균 약 62만 2천 원이었다. 소액 채권에 대한 추심 소송을 가장 많이 한 캐피탈 업체는 NH농협캐피탈로 약 15억 4천만 원 채권에 2,228건의 소송을 걸었으며, 우리금융캐피탈(채권 19억 9천만 원, 소송 580건), 메리츠캐피탈(채권 13억 5천만원, 소송 190건), JB우리캐피탈(채권 10억 2천만 원, 소송 140억) 순으로 소액 채권 소송이 많았다. 현대캐피탈과 메르세데츠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한국자산캐피탈은 1백만 원 미만 채권 소송이 없었다.

 

전체 소송 건수의 증가세와 마찬가지로 1백만 원 미만의 소액 채권 소송 건수도 작년부터 증가세를 보였다. 2019년 1백만 원 미만 채권에 대한 소송은 1,880건에서 2020년 862건, 2021년 157건으로 급격하게 줄었지만, 작년에 180건을 기록했고 올해 6월까지 122건으로 작년 소송 건수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황 의원은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로 증가하고 금리가 급상승한 이후, 캐피탈 업체의 채권추심 소송 증가가 수치로 확인됐다”면서, “상식적으로 1백만 미만의 채무를 진 고객들은 빈곤층일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소액 채권추심 소송은 생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행정지도를 위해 공시하고 있는 「채권 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채무원금이 월 생계비 150만 원 이하인 경우 TV․냉장고 등 유체동산의 압류가 제한되고,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150만 원의 예금에 대해서도 압류가 제한된다.

 

황 의원은“캐피탈 업체가 1백만 원 미만 채무자에 대해 가압류 등이 아닌 지급명령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볼 수는 없지만, 지급명령이 강제집행을 위한 독촉절차인 만큼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압류를 지양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 취지에 반하는 행위”라고 강조한 뒤, “지난해 3조 6천억 원 이상의 순이익을 달성한 캐피탈 업체들이 현재 진행 중인 335건(1억 7,400만 원)의 1백만 원 미만 채권추심 소송만큼은 취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미영 기자 infoj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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