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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 15일 양수인의 양도인 행정처분 이력 확인 근거 마련과 승계기간 명확화를 골자로 한 선의의 영업 양수인 보호법안 15건을 패키지로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안병길 의원]
현행 법률은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자가 편법 양도를 통해 처분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위 승계 시 행정처분도 함께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양수인이 영업의 양수를 결정하기 전에 양도인의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아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현행법상 시행규칙을 통해 양수인에게 양도인의 행정제재처분 사실의 통보하는 규정을 둔 법률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유일하고, 그나마 식품위생법 등 8개 법률의 시행규칙은 지위승계 신고 시 ‘행정처분 내용고지 및 가중처분 확인서’에 사인하도록 하여 양수인 보호장치를 두고 있으나, 이는 양수 결정 이후에야 발생하므로 사전에 양수인을 보호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반면 의료기기법 등 6개 법률에는 이러한 이력 고지 규정 자체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양수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뿐만 아니라 업종 간의 형평성도 침해하는 것으로 나타나, 양수인이 사업승계 이전에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패키지 법안은 복지·여성 분야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모자보건법’,‘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약사법’,‘위생용품관리법’,‘의료기기법’,‘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법률’,‘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화장품법’,‘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등 영업 양수도 관련 규정이 있는 15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이다.
특히 이들 법안의 경우 법률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과징금,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승계된 건수가 지난 10년간 4,394건에 달하기 때문에,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에 앞서 행정처분 내역을 확인 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일괄 정비할 필요성이 시급하다.
개정안에는 양수인이 종전 영업자의 동의를 얻어 행정처분관련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도록 하여 양수인의 권리를 사전적으로 보호하도록 했다. 또한 행정제재처분 효과승계 기간을 1년 내지 3년으로 규정하여 기존의 모호한 승계 기간으로 인한 불이익도 없앴다.
안 의원은 “거래당사자의 위법행위 이력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으로 건강한 경영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영역에서 행정처분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