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신도시] 노후 신도시 질서 있고 체계적 정비

기사입력 2023.12.08 18:16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8일 노후 신도시의 주거환경 개선과 자족기능 확보, 대규모 이주수요 관리를 위한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토위의 대안으로 반영되어 본회의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송석준 의원.jpg

[사진=송석준 의원]

1기 신도시 및 2기 신도시 등 노후 신도시의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기 신도시 및 2기 신도시의 경우 국민의 주거안정, 지역균형개발 및 수도권 인구 분산을 위해 조성되었지만 지정된 지 각각 30년(1기), 20년(2기) 이상 지나면서 주택의 노후화가 심화되고 있고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도시 자족 기능의 결여로 인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계획도시 조성 후 장기간이 지남에 따라 건축물 안전 및 도시 인프라의 노후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나, 일시에 대규모로 주택공급이 이루어짐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기존의 법체계 하에서 광역적 정비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었다.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이러한 노후 신도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것으로 송 의원이 대표발의 했던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들이 상당수 반영되었다.

 

이를테면 국토부에 노후신도시재생사업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어 반영되었고, 사업시행자에게 부담금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내용과 노후신도시에서 시행되는 정비사업에 대한 용도지역·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 건축제한, 건폐율 및 용적율을 완화하는 내용도 반영되었다. 또한, 이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이주대책 수립과 순환용 주택 공급하는 내용 등도 이날 통과된 특별법에 반영되었다.

   

송 의원은 “이번 특별법 통과로 노후 신도시에 대한 질서 있고 체계적인 정비가 가능해졌다.”며 “노후 신도시가 단순한 주거밀집지역에서 자족기능이 확충된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로 재탄생하여 국민들과 경기도민들의 정주여건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건주 기자 infojc@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정치닷컴 & yeoido816.cafe24.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신문사소개 | 윤리강령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