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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산업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의 해외유출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계속되는 것은 현행법의 허점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해외기술유출을 입증이 어려운 현행 목적범에서 단순 고의범으로 전환해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산업기술보호법」 및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최근 한국항공우주산업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국영기업 소속 연구원이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KF-21)의 기밀 자료를 외부에 반출하려다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산업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의 해외유출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전문가들은 현행법이 해외기술유출 범죄를 목적범으로 규정하고 있어 범죄 입증이 까다로운 문제점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행 「산업기술보호법」 및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은 해외기술유출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사용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가 까다로워 처벌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산업기술과 방위산업기술의 해외유출범죄를 입증이 어려운 현행 목적범에서 단순 고의범으로 전환하는 「산업기술보호법」 및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을 지난 2022년과 지난해 대표발의 했다.
하지만, 이들 법안은 국회를 아직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최근 통과했지만 여전히 법사위에 계류중이며,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국방위에서 통과되지 않고 계류중이다.
홍 의원은 “국내에서 개발된 첨단 산업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해외유출 시도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데, 처벌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서 여전히 통과되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기술해외유출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의 허점을 개선하고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