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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영호]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에서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의 상한을 설정하고 연장가능한 특허권 수를 제한하도록 하는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고동진 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은 상한이 없고 연장가능한 특허권 수도 제한되어 있지 않아, 특허권 존속기간이 과도하게 연장되면서 복제약 출시가 지연되는 등 국민의 의료비 및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미국·유럽 등 주요국의 경우에는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의 상한과 연장가능한 특허권 수를 제한하는 규정이 존재하는 만큼, 국내에서도 국제 규정과의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연일 제기되고 있다.
이에 고 의원은 의약품의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을 허가 등을 받은 날부터 14년을 초과할 수 없게 설정하고, 해당 의약품에 복수의 특허권이 있을 경우 하나의 특허권만 연장하도록 하는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고 의원은 “현행법상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 상한 문제로 인해 의료비와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해외 주요국과의 역차별도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국민의 의약품 조기 접근성과 건강보험의 재정 절감 효과를 높여 국민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미국·유럽 등 주요국 수준으로 상기 연장제도를 제고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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